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각 여러 차례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퇴거 요구 불응, 응급실 의료 방해, 약국 및 술집, 복지관 등 여러 상점과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청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횟수,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광주 광산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돈을 잃지 않았음에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수액을 맞던 중 링거선을 물어뜯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의료기구를 집어 던지고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려 응급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8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려있던 청각장애인 피해자 K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술을 사 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음부 부위를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7월 광주 광산구 'O약국'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고인 A는 소파에 드러눕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문신을 보여주며 손님들에게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경찰이 훈방 조치했음에도 다시 약국에 들어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L에게 "살인사건이 별거인 줄 아냐, 이렇게 하면 살인사건이 난다"고 협박하며 약 25분간 약국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광주 광산구의 술집 'R'에서 전날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 P에게 "씹할년아 술 줘, 한 대 치고 징역 가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는 소화전 스위치를 누르겠다고 협박하여 약 20분간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년 7월 M아파트 S복지관에서 부재중인 복지관장을 만나겠다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피웠고, 사회복지사 피해자 T가 나가라고 하자 음료수 컵을 던지고 "이빨을 5개 뽑아버리고 징역가면 3년밖에 안 산다,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다시 복지관을 찾아와 복지관장이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지나가던 사회복지사 피해자 V의 김치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복지관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난동 및 업무 방해, 피고인 B의 장애인 강제 추행 및 주거 침입, 그리고 이들 피고인들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수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양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부과할지에 대한 심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주거 침입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인 B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현재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및 제2항 (퇴거불응):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유흥업소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금지) 및 제60조 제1항 제1호 (벌칙):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약국, 술집, 복지관 등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 및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청각장애인 피해자 K을 강제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이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 교정 등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공공장소나 타인의 영업장, 주택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응급실과 같은 응급 의료 현장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남깁니다.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위협을 통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행위 역시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과거의 범죄 전력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전과 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