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4월 4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 D에게 스킨십을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청소년 D를 알게 된 후, 스킨십을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D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금품을 목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촬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그밖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14세 청소년 D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는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의 환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조속한 형 집행을 위함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1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품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신체 접촉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매우 중한 범죄로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