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인증 후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 이용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인증 후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9월 17일,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고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필수적이며 그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어 공급 행위의 재발 방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대가를 약속하고 OTP를 대여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줄 테니 통장이나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인증'이나 '사이트 이용'과 같이 안전해 보이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대가와 함께 금융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