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고인이 된 어머니의 예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어머니인 고 I이 사망하자, 그녀의 예금 157,552,450원이 K신용협동조합에 남아있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와 J은 이 예금채권을 5분의 1씩 상속받았으므로, 각자의 상속분은 31,510,490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K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상속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분만큼의 예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예금주의 예금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 상속되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를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K신용협동조합은 원고 A, B, C, D에게 각각 31,510,49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어머니의 예금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성공적으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망인의 예금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귀속되고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법상 상속 규정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망자의 예금은 상속이 개시되는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므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청구할 필요 없이 각자 자신의 몫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금융기관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만약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