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E병원 원장 A는 소유 토지를 총 18,657,261,910원에 매매하면서도 양도가액을 15,057,261,910원으로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3,600,000,000원을 현금 등으로 별도로 수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1,078,746,813원을 포탈했습니다. A의 처남 B는 A가 세금을 포탈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전달될 현금 1,000,000,000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허락하고, 매수자 측으로부터 '양도분양권 실거래가액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A에게 전달하여 조세 포탈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 또한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A에게 전달될 현금 1,000,000,000원을 매수자 측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등 조세 포탈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중개업자인 피고인 C의 소개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실제 양도가액 18,657,261,910원 중 3,600,000,000원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15,057,261,910원으로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3,6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처남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1,000,000,0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차액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A는 2015년 11월 광주세무서에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B는 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 측 직원으로부터 '양도분양권 실거래가액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A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C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하고 현금 전달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별도로 수령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와 C가 A의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알고도 허위 계약서 작성, 자금 수수 및 전달, 불발설 각서 수령 등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가 조세포탈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10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55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B에게는 2년간, C에게는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사실과 피고인 B, C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특히,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C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