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이천의 D 문중 토지 약 2만 5천 평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실 D 문중은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고, A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8월 28일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이천 역세권에 D 문중 소유 토지 약 2만 5천 평이 아파트 신축 사업 부지로 매각될 의향이 있고, 자신이 이 땅을 구매하여 아파트 신축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D 문중은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 또한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신축 사업 부지 매각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2억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크고 범행 후 8년 가까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과거 횡령 등 8회에 걸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D 문중의 토지 매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신축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2억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2억 원)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기죄 제2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에서 4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이 중요한 양형 인자로 고려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관련 제안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매각 의사 여부를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나 관할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투자 시에는 계약 내용, 사업 계획,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현금보다는 송금 내역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모든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이력이나 유사 사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