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전 여자친구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친구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 18일 오전 7시 30분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을 5회 때리며 피해자의 가방끈으로 얼굴을 7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의 친구 E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친구에 대한 폭행 혐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 여자친구 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치아 파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그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는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른 증거와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도 처벌의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 특히 동종 범죄 전과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