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E의 장기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입원급여금, 간병급여금, 성인병특약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일부 입원이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E의 입원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입원일별로 보아 2015년 3월 12일 이전 입원 기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원'의 약관 해석에 있어서도 퇴원 후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G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는 비뇨기질환 치료 목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인병특약 입원급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2015년 3월 12일 이후 발생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약관 요건을 충족하는 입원급여금, 간병급여금, 성인병특약 입원급여금을 포함하여 총 1,80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2006년 질병 입원 및 간병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 E는 2011년 척수동정맥기형 진단 후 수술을 받았고, 하지근력 저하 및 방광기능 저하 등 지속적인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E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입원급여금, 간병급여금, 성인병수술입원특약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및 일부 입원이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보험자 E의 입원 치료가 보험 약관상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 기산점 및 적용 기간(구 상법 2년, 개정 상법 3년), 동일 질병으로 여러 번 입원 시 '1회 입원'으로 간주되는 기준과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는 조건, 성인병수술입원특약의 비뇨기질환 치료 목적 입원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4만 원과 이에 대해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15년 3월 12일 이후 발생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약관 요건을 충족하는 1,804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약관 해석의 차이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