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광주 광산구 한 상가 건물 3, 5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임차인 A가 온수배관 누수 사고를 일으켜 아래층 상가들에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 C는 원고 A에게 실제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주 광산구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목욕탕 'E'의 온수배관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 건물 1층과 2층에 입점한 여러 상가들의 시설과 재고자산이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A은 이 목욕탕의 임차인이자 운영자였으며, 사고 발생 후 아래층 상가 점주들(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 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 관리 영역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목욕탕 온수배관 누수 사고에 대해 누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험금 청구 절차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75,30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5월 3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목욕탕 임차인인 원고 A이 이 사건 점포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보험자인 원고 A에게 보험회사 C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실제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목욕탕 임차인인 원고 A을 '이 사건 점포' 내 온수배관 및 밸브를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로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A 측이 온수 밸브를 즉시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 피해를 조기에 막지 못했고, 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된 후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임차 시설 내 공작물(예: 온수배관, 밸브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와 같이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손해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예: 밸브 잠금)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손해 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해야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