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불도저 작업 용역을 의뢰받아 작업을 이행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용역을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불도저 작업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신은 용역을 소개만 했을 뿐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불도저 작업 용역을 직접 의뢰한 당사자로서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자신은 용역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계약 당사자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불도저 작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 아닌 피고와만 교섭한 점, 피고가 원고의 작업 일지에 서명하고 작업 수행을 확인한 점,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G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350,000원, 1,440,000원, 1,125,000원,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년 9월 5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법이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 조항입니다. 따라서 용역 대금이나 기타 채무 발생 시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 시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지시, 대금 지급, 유류 공급 등 실질적으로 누구와 거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서명, 금융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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