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E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의 성격(임대차 vs 위탁)을 둘러싸고, 위탁운영자 A가 G보육시설협의회를 상대로 예치금 2천만원 및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3천2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계약이 위탁계약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G보육시설협의회는 A가 반환해야 할 보조금 3천1백1만6백원과 미지급 월세 1천8십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소송 중 화해를 통해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하며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피고 G보육시설협의회와 계약을 맺고 E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은 손해담보 예치금 2천만원과 월 건물감가상각비 명목의 금원 지급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두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2006년 6월 9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국가 보조를 받는 비영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A와 G보육시설협의회 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재산처분기한(준공 후 10년 이전) 내 양도, 임대, 매매가 제한되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A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2006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과거 보조금의 반환도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이 실질적인 위탁계약이며 보증금과 월 지급액은 손해담보 및 유지보수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A는 보육교사 급여 3천2백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2006년 6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8월 31일 어린이집을 인수인계했습니다. 이후 A는 G보육시설협의회에 예치금 2천만원과 미지급 국고보조금 3천2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G보육시설협의회는 A가 보조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며,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반환 처분을 받은 보조금 3천1백1만6백원에 대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A가 미지급한 월세(감가상각비) 1천8십만원을 포함하여 총 2천1백8십1만6백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계약의 법적 성격이 임대차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여부, 계약 종료 후 지급한 예치금 2천만원의 반환 여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지급을 중단한 국고보조금 3천2백만원의 책임 소재, 그리고 G보육시설협의회가 주장하는 미지급 월세 1천8십만원 및 반환해야 할 보조금 3천1백1만6백원에 대한 A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는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 G보육시설협의회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화해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양측은 상호간의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