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토지 소유자 A씨가 자신의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A씨는 감정평가에서 토지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고 토지의 환경조건이 과소평가되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달라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금 법원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 거래사례 선정, 그리고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씨가 요구한 손실보상금 117,363,000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 환경조건 평가가 과소하거나 부적절한 거래사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환경조건 평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들도 원고 토지와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이 이의재결감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