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대학생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보호관찰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하'로 평가되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명령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과 항소 기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으로 해석합니다. 법원은 이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 중 최저점이었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하'로 판단되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상당한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준용): 이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형사소송법의 항소심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에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점수 구간 중 최저점에 해당하고 다른 평가 결과에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하'로 판단된다면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 시 직업과 환경, 이전의 행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은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