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