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한 종중(A종중)이 과거 종중 대표자가 매도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히 2006년 종중 정관 개정 당시 대의원 제도를 신설한 총회가 종중원들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 대의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 즉 대표자 선임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 결의 등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오랜 시간 'AU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2005년경 당시 종중의 대표자로 알려진 AV가 피고 B 및 망 AY와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이후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종중은 과거 토지 매도 당시 AV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토지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토지 매매와 그에 따른 모든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한 명의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A종중의 현 대표자 BI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소송 제기 또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소송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종중의 대표자 자격과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특히 종중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대의원 제도'가 도입된 총회의 적법성에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환송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2006년 9월 29일 대의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는 정기총회일이 아니었고 약 2,870명의 종원 중 27명만 참석했으며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총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 제도 신설과 이후 대의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자(BI) 선임 및 소송 제기 결의 모두 무효가 되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I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의 소는 종중 대표자의 소송 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 측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의 성립 및 구성원: 법원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며, 특별한 조직적인 절차 없이도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중이 이미 성립된 후에 정관을 만들거나 개정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규약 때문에 종중 자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 및 결의의 유효성: 종중총회는 원칙적으로 족보 등을 통해 확인된, 국내에 거주하며 주소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회의 목적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 참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가 열렸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통지가 없어도 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의 부적법: 법인격이 없는 단체(예: 종중)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