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아내)는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특유재산이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남편)가 주식 취득 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점 등을 들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피고 D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자본금과 주식 인수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은 원고 A의 명의로 취득되었습니다. 원고 A는 결혼 후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가정주부로 생활했으며, 회사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서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이 특유재산이거나 피고 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주식 취득 자금을 자신이 모두 부담했고 원고 A의 명의로 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된 주식이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지, 또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주체, 명의자 배우자의 회사 운영 관여 여부, 당사자들의 주식 소유 의사에 대한 진술 및 행동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피고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는 피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주주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재산은 기본적으로 명의자의 개인 재산(특유재산)으로 본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아내 명의로 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한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남편)가 주식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아내)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도 주식이 '전부 당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주식을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뿐만 아니라, 자금의 실제 출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주체, 당사자들의 의사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모든 자본금과 인수대금을 납입했고,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며, 주식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전부 당신 것'이라고 인정한 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을 명의신탁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소유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금 이체 내역, 계약서, 회사 경영 참여 기록, 관련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고 실질적 소유를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명의자 외 다른 배우자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 여부, 당사자들의 관련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회사 주식의 경우, 주식 취득 대금 납입 주체,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대한 실질적 관여 정도, 주주권 행사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판단 기준이 민사 사건의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항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