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 고창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고창군수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시설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간이'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시설이 콘크리트 기초와 철골 구조의 정식 건축물에 해당하여 '간이'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콘크리트 기초, 철골 구조)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 벽체 지붕 구조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산지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산지관리법'상 '간이'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림청장'의 일반적인 법령 해석이 원고의 특정 건축 계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창군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콘크리트 기초 및 철골 벽체 지붕 구조의 시설물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간이'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정식 건축물에 해당하며, 산림청장의 일반적인 유권해석 또한 개별 건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창군수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산지로의 복구가 용이한 시설에 간이한 절차를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일시적인 사용과 원상 복구의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기초 및 철골 구조의 정식 건축물은 이러한 '간이' 시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림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물이 '산지관리법'상 '간이' 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정식 건축물'로 분류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나 철골 구조 등 영구적인 형태를 갖춘 시설물은 대부분 '간이' 시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은 산지 복구를 전제로 하는 경미한 훼손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산지 복구가 어렵거나 훼손 정도가 큰 시설물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 해석 관련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해당 해석이 자신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도 적용되는지, 일반론적인 답변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