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가 골프장 부지 내 광범위한 배수로, 호수 등 부속 토지에 대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의 지목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장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회사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고 특히 일부 토지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분류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체육시설의 안전지대나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체육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는 골프장 부지 중 배수로, 호수, 연못 등 총 1,761,576㎡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의 지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2008년 8월 28일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특히 일부 토지는 임야와 다를 바 없음에도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골프장 부지 내 넓은 배수로, 호수 등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토지가 현황상 임야와 유사하더라도 지목을 임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체육시설용지로 보아 지목변경 신청 반려가 합당한지 여부와 이러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와 피고(군산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 총 면적 2,021,705㎡ 대비 배수로, 호수 또는 연못 부분의 총 면적 1,761,576㎡가 1대 0.87로 일반적인 골프장보다 배수로 등 면적이 아주 넓다는 점, 일반적인 골프장과 달리 페어웨이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배수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지대 또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현황이 임야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목을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이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 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배수로, 호수 등이 체육시설의 안전지대 또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의 필수적인 부속 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지목을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의 용도와 현황이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 임야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이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그대로 가져다 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지목 변경 시 단순히 현황이 임야와 유사하다는 주장보다는 해당 토지가 체육시설의 필수 부속 시설로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수로, 연못, 안전지대, 조경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체육시설 부속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의 면적 비율이나 시설물의 설치 형태(예: 페어웨이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의 배수로)도 지목 변경 신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전체 체육시설에서 어떤 기능과 비중을 차지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