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C대학의 교수 A가 재임용(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된 후, 재임용 심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과거 재임용 제외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재임용 절차 이행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2년 첫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후, 2007년에 다시 진행된 재임용 심사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재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법령상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2002년 당시의 법리상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실체적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8월 27일 C대학의 교수 재임용(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학교법인 B는 2007년 5월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진행된 심사에서도 원고는 재임용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 B가 2007년 재심사 절차 역시 개정 사립학교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며, 2002년의 부당한 재임용 제외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다시 이루어진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2002년 최초의 재임용 제외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7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우편물 수취 거절을 통해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2002년 재임용 제외 결정 당시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해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과거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행위가 재임용 제외의 실체적 사유였던 점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추가적인 판단사항을 덧붙이는 형태로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3. 2. 27.자 2000헌바26 결정, 2003. 12. 18.자 2002헌바14·32 결정):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2년의 재임용 제외 결정 당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고,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절차적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이로 인해 피고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2002년 당시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이며, 재임용 거부 시 교수의 신분이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기대권을 가지지 않으며 쟁송으로 다툴 방법도 없다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당시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2002년의 재임용 제외 결정에 대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관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같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 등 명시된 절차적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경우, 등기우편 수취 거절 등으로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행동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나 통지든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실적물 제출 시에는 학문적 정직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매우 중대한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시의 법률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현재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률과 판례에 따른 고의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