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강제추행,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지·시청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3급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일부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500만 원(K 500만 원, I 500만 원, H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음란물 전시),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시청)과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 제7조 제3항(강제추행)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으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여부와 그것이 범행에 미친 영향, 그리고 양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잘 보여줍니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 공탁금)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부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