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과 양형 부당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의 다른 확정판결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직권 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830,801,100원 (약 58억 원)을, 피해자 E로부터 7,799,000,000원 (약 7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죄들이 그 확정판결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을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조 후단)로 보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사기죄'로 처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 기소한 것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종 양형 결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58억여 원, 피해자 E로부터 77억여 원을 편취한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원금 및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된 죄와의 '경합범' 관계임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