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전 사건이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이전 사건의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에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히 범행의 횟수나 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영 변호사
변호사배준영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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