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F(가명)와 합의하여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B(가명)를 위해 추가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새로운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2+ 1대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은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추가 형사공탁,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2+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