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운영하던 병원에서 탈퇴하면서 정산금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5년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공동 운영했으나, 2021년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탈퇴가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미 출자금을 회수했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에 따라 임의 탈퇴 시 지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탈퇴가 조합의 존속기간 중이 아니며, 불리한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는 유효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른 지분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제1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