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 B구의회 의원인 원고 A가 구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 박탈 시 불신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정회된 회의를 다음 순위 의원이 속개하여 의장 선출 결의 등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의장 직무대행에게는 의장과 달리 불신임 의결 절차가 필요 없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회의규칙보다 우선하므로 다음 순위 의원의 회의 속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B구의회에서 새로운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원고 A는 자신의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정당한 절차인 불신임 의결 없이 박탈되었고, 이어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지목된 D 의원이 정회된 회의를 임의로 속개하여 의장 선출 결의를 진행한 것이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내부에서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절차, 그리고 상위 법규와 하위 법규 간의 적용 문제에 대한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박탈할 때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여 의장 선출 결의 등을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의장 직무대행에게는 불신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회의규칙 위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과 구별되며 그 권한 박탈에 별도의 불신임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 불이행 시 다음 순위 의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하위 법규인 회의규칙이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법령 우위 원칙을 재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해서만 불신임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장 직무대행의 경우 의장과 달리 선출 절차가 없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이 불신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장 등 선거 시 직무대행) 이 조항은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 순위인 D 의원이 직무대행 권한을 이어받아 회의를 속개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의장 등의 선출) 이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 직무대행이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정해지는 것과 대비되어,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 간의 권한 행사 및 불신임 절차 적용에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령의 우열 관계 원칙 이 사건 회의규칙 제14조는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같은 상위 법령의 규정이 하위 법령인 회의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이 상실된 상황에서 다음 순위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속개한 것은 법령의 우열 관계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과 달리 불신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 시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과 같은 하위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상위 법령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으므로, 회의 진행 시에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하위 규정의 해석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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