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15세 미성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원심에서 누락되었던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7일 오전 8시경 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이동하던 15세 미성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가 혼잡했고 비의도적인 접촉이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 40분 만에 112에 신고하고, 2시간 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뒤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자리 이동 이유, 하차 포기 이유 등)은 CCTV 영상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시 필수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준수사항 누락 여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명령 시 필수적인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버스에서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 한,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경위, 당시 상황, 범인의 인상착의 등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넷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필수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제9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원심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여 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설령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직후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보호관찰 명령 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엄격한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