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이 받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중등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령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죄질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주변에 알리는 명령을 내리지만, 범죄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해 범죄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전력, 다른 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별개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과 장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불리한 양형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따를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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