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회사의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포탈, 수출가격 조작, 허위 수출신고, 밀수출 등 다양한 조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이전 확정 판결과의 '기판력' 및 '상상적 경합'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특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가 이미 확정된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에 미치므로 '면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당심 법원은 대법원의 기속력에 따라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C 등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 활동 중 조세범처벌법과 관세법을 위반하는 여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포탈하려 했습니다. 또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으며 물품을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특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된 '기판력'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판결이 새로운 기소된 범죄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동일한 행위가 여러 법조문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법조경합 판단 및 적용 법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대한 기속력 적용 범위. 피고인의 여러 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월 및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은 이전 확정 판결과의 '기판력' 문제로 인해 특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면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가격 조작, 허위 신고, 밀수출 등의 관세법 위반 및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정 조세 환급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정의와 통관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1월, 벌금 18,000,000원, 추징금 9,277,100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관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동이 여러 개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그리고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한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도 그 확정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판결):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미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기판력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명했습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두 조항은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와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법원은 실물 거래가 전혀 없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전체적으로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일부 실물 거래가 있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 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이 법률에도 저촉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밀수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수출가격 조작, 허위신고, 밀수출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입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판단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한 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환송 후 당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면소로 처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작성 시 정확성 유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 내용과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준수: 수출입 거래 시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밀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처벌받은 유사 행위에 대한 주의: 과거에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기판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규에 저촉되거나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혐의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경합범 처리의 이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 동기,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이 결정됩니다. 세금 및 관세 관련 법규 위반은 중대한 범죄: 조세포탈이나 관세법 위반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되는 벌금 외에 추징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자는 더욱 신중해야 함: 기업의 대표나 실질적 운영자는 회사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회계 및 세무 처리, 수출입 통관 절차 등에 있어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