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이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비상상황 대비 의무 등을 수행했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회사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B)는 D발전소에 특수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원고(A) 및 선정자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실제 근무 형태가 3개조 2교대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정문대기'나 '후문소내' 근무 등 지정된 휴게시간에도 비상상황 대비 및 초동조치 의무가 있어 자유로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적용제외 승인과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이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면제하는지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이 휴게시간 중 추가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정자 G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