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고인 A가 조합장 불신임 및 재선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으로, 재선출 결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입후보자 수 제한, 짧은 등록 기간 등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채무자 C의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 및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조합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B조합은 2020년 2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함께 새로운 조합장 재선출 결의를 통해 C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총회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선거관리규칙이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임시총회 소집 공고도 부적법했고, 서면결의서와 대리투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부당하며 소명 기회도 받지 못했고, 조합장 재선출 안건이 동시에 의결되어 재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재선출 결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전체 조합원에 대한 공고 부족, 후보자 수 제한 및 엄격한 추천 요건 등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하고 신임 조합장의 직무집행도 정지하였습니다. 반면, 전 조합장 A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해임 사유나 소명 기회에 대한 조합 규약의 미비가 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조합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항고는 기각되었으나, C의 조합장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