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영암군수에게 신청한 돈사 건축 허가가 불허가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영암군에 돈사를 건축하기 위해 피고인 영암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이 신청을 부결했고, 피고는 2019년 9월 26일 원고에게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결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처분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유사한 M 회사에 대해서는 돈사 건축 허가를 해주고 원고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암군수의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법리적 판단의 주요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