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 유사단체인 'B문중'의 대표자 선임 결의가 실제 총회 소집 및 회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회의록만 작성된 것이므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문중이 당사자 능력을 갖춘 비법인사단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이 'B문중'이라는 종중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여러 부동산을 문중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해왔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년 7월 11일과 7월 26일, 문중총회가 개최되어 망인의 자녀 C을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로 선임하고 망인을 대표자에서 사임시키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이러한 결의들이 실제로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들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문중 재산을 다른 재단에 증여하려 했을 때 원고와 다른 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회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결의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문중이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대표자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문중의 대표자를 선임한 각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및 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 B문중의 2017년 7월 11일자 문중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년 7월 26일자 문중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망인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문중이 규약 제정, 임원 선임, 고유 재산 보유 및 관리, 조상 제사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므로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C의 임기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후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C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 임원을 확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법원은 2017년 7월 11일과 7월 26일의 대표자 선임 결의가 실제 문중총회 소집 절차와 회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단순히 회의록만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결의 부존재 확인)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합니다.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나 단체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