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의 요청으로 냉연코일 선적 작업을 수행했으나, 작업 용역비와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양수산부 고시 요금표에 따라 426,880,557원의 용역비와 부당한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8,047,7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비가 톤당 8,5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176,933,958원을 변제공탁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는 C의 작업 승인 불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비를 톤당 8,500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교섭 부당 파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탁금 외에 미지급 용역비 1,454,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의 요청에 따라 '냉연코일 선적작업'을 수행했으나, 작업 비용에 대해 명확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하역요금표를 기준으로 426,880,557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비가 톤당 8,5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176,933,958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항만하역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을 믿고 구입한 로프, 각재, 천막 등 구입 비용 18,047,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3자인 C의 승인 불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며, 부당한 파기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냉연코일 선적 작업 용역비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여부 및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채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항만하역계약 체결 거절이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454,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8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적 작업 용역비를 톤당 8,5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작업 전 항만하역계약 교섭 과정에서 용역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작업이 제3자 C의 승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원고도 계약 체결을 위해 작업 진행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피고가 변제공탁한 176,933,958원은 채무 총액(당시 원리금 합계 178,388,209원)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약 0.8152%)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교섭 부당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C의 승인 없이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C이 작업 후 냉연코일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가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공탁금 외에 부족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수긍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 금액이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전체 채무액보다 근소하게 부족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공탁금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용역비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력 (대법원 판례):
유사한 용역이나 작업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작업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단가, 총액 등), 지급 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 시험적인 성격의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 지급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 반드시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정식 계약의 조건이 되는 시험 작업일지라도, 작업 자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 의사는 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액에 대한 이견 등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본 판례에서는 약 0.8152% 부족도 유효하다고 판단)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공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갖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제3자의 승인 등 객관적인 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부당한 파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교섭 단계에서 예상되는 외부 변수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