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C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기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효 주장을 기각했지만 피보험자 C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는 514일간의 과잉 혹은 허위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 가입 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B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C는 과잉 혹은 허위 입원 및 과다 지급된 입원일당에 해당하는 36,710,764원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피보험자 C는 2009년 A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안 충혈', '뇌경색증', '경추추간판장애' 등의 이유로 총 955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A 보험회사로부터 8천 4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 보험회사는 C가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상당했으며 955일간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C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과잉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무효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C가 전체 입원 치료 기간 955일 중 514일(53.82%)을 입원 필요성 없는 과잉 또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B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2019년 3월 18일 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로 받은 보험금과 과다 지급된 입원일당을 합산한 36,710,764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과잉 입원 및 미고지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C에게 36,710,764원과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계약자 B에 대한 무효 확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예비적으로 제기된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