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공인회계사 B와 A회계법인이 F상호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와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감사팀원에게 저축은행 측의 부실한 분류를 수용하도록 종용했고, 연체이자 대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연체이자 납입이 '후속사건'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상호저축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제40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1,30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1.87%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이 가능한 8%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약 580억 원으로 과소 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약 95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가 감사팀 총책임자로 외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팀원 L은 16,281건의 대출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199건의 여신액 약 2,008억 원 상당이 금융감독원 분류기준에 위배됨을 인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저축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 B과 A회계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F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오류와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감사팀원 L에게 저축은행 측의 부실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종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연체이자의 납입이 기업회계기준상 '후속사건'으로 반영되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저축은행 측에서 연체이자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인 B과 A회계법인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일부러 허위 기재를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감사팀원에게 부실 분류를 수용하도록 종용했다거나, 감사팀원이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한 것을 피고인이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납입이 '후속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자산건전성 등급을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저축은행 측의 이자 대납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회계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동일하게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하며, 감사인이 고의로 거짓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적용되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자'를 불량거래처로 보되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들어 예외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특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사건(Subsequent Event)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에 따르면,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여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연체이자 납입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의 변제 자력 상승'이라는 발생 원인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법상 '고의'의 입증: 감사인이 거짓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감사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했을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며 철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 설정과 같은 중요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후속사건'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인에게 허위 보고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감사인이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팀 내에서 의견 불일치나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의견 교환 내용, 최종 결정 근거 등을 감사조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대출의 연체이자가 납입된 경우, 단순히 납입 여부만이 아니라 그 납입의 배경(예: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한 대납 여부)을 파악하고 감사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