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F는 G와 도급계약을 맺고 C와 D을 G 공장의 타이어 포장 직무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각 도급계약의 갱신 시마다 별개의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항소했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03년 G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 요구에 따라 G와 노동조합은 일부 공정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타이어 포장 직무는 '도급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F를 설립하여 2005년 2월 21일 G와 도급계약을 맺고 C, D을 타이어 포장 직무에 투입했으나, 이들의 업무 형태와 지휘·감독이 도급계약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F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각 도급계약 갱신 시마다 별개의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명칭이 도급계약일지라도 실제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가진다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의 적정한 보호와 사용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 공정 등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중요하게 보아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보아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수(罪數) 평가: 파견법 위반죄는 위법한 근로자 파견 사업에 따른 파견 계약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기간(통상 1년)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갱신될 경우 각각의 계약이 별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 각 계약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휘·감독이 원청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일한다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어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원청이 언제든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청업체가 고유의 기술이나 설비 없이 오로지 원청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자의 인건비가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산정의 주된 기준이 된다면 불법 파견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유사한 도급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거나 변경될 경우 각 계약 시점마다 별개의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는 형식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지휘·명령 관계, 업무 분리 여부, 시설 및 장비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