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후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양육비 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과 비교하여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11월 14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후 상대방이 이혼 전 양육비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실제로 몇 달간 지급하다 중단했으며,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17일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양육비 부담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 어떠한 사정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 당시와 다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나 사정 변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양육비 부담 합의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 및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취지에 따라 양육비 변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한번 결정된 양육비 부담에 대한 변경을 인정하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정 변경이란, 양육비 결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기존 사실의 인식이 변경되어 기존의 양육비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 변경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 원칙(pacta sunt servanda)과도 연결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된 양육비 부담을 변경하려면, 기존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예: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양육비 증가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사정 변경 없이 단순히 기존 합의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