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인 피고 C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며 자신을 폭행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인 피고 C가 2023년경부터 불상의 여성과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자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고 A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 A가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행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4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피고 C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