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결혼 5년 만에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깊은 갈등을 겪다 이혼을 청구한 부부의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아파트 등 남편 명의 재산의 혼인 전 취득 및 피고 부모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아내 25%, 남편 75%의 비율로 분할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7,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가 지정되었고, 남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총 350만 원 및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도 허용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8월 13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경제관념의 차이 등으로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부는 상호 대화와 소통, 이해와 배려, 존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2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방을 아동학대 및 무고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극심한 불화가 있었으며,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욕설, 폭언, 무시, 자녀에 대한 성추행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악의적인 유기, 과도한 생활비 및 현금 요구, 피고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일방의 주된 책임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쌍방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부부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재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25%, 피고 75% 비율로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7,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며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경제관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양측이 주장한 다른 이혼 사유(배우자의 학대, 악의의 유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혼인 이전에 취득되었고 피고 부모의 지원으로 담보대출이 변제된 점, 보험 역시 혼인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율을 높게 (75%) 인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존재했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 능력과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임시 양육비 지급 사실 등도 고려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 성추행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애정과 신의, 인내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관계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점과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별거 시작 시점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취득 재산의 기여도: 아파트, 보험 등 혼인 이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전에 상당 부분 납입이 완료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거나, 혼인 기간 중 다른 일방의 기여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제3자의 재정적 지원 또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자녀의 복리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안은 자녀의 나이, 성별,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되며, 일방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 성추행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증거의 중요성: 아동학대, 성추행 등 민감한 주장을 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진술서, 증인, 증거물 등)를 충분히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