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한국인 남편)와 피고(베트남인 아내)가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문화적 차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허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8년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집에 자주 오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남편이 자신의 잘못만 탓하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아내가 2020년 2월 3일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와 고부 갈등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의 소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년 이상 별거 중이고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며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로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양측 모두 다하지 않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혼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 구성원 간에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갈등 발생 시 제삼자가 중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은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독립된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별거 기간 중에도 상대방에게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