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언, 폭력, 상호 부정행위 의심,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2020년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약 14억 8천만 원 규모의 공동 재산을 50%씩 나누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9천 3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자유롭게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폭언과 폭력, 서로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면서 원고는 2020년 10월 14일경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며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와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측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 및 비율 결정, 재산 분할금 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 결정,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고, 양측 모두에게 동등한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동 재산은 50%씩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명령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