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2월 24일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 부부였으나, 2017년 10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결혼 부부로, 2015년 혼인신고 후 자녀 없이 생활했습니다. 2016년 원고의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지내다 2017년 10월경 베트남으로 돌아가자 원고도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1월 8일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고, 언어장애(정신박약)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언어장애 2급이었지만 원고 역시 한국어가 서툰 상황이었으며, 피고에게 정신박약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성립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7년 10월경부터 별거하며 이혼을 원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가 베트남 방문 후 귀국했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점, 양 당사자가 문화적, 언어적, 연령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배려 부족이나 정신박약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등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