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입니다. 청구인 최○○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사전검열금지원칙,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례들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들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들이 명확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이나 이적행위 조항 전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사전검열금지원칙,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과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례(2012헌바95등 결정, 2017헌바42등 결정)를 유지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해당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과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론 분열이나 체제 전복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하며, 일반적인 비판이나 사적인 견해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이적표현물' 등 각 구성요건적 행위 유형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91년 개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제한되었으므로, 정부 정책 반대만을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현실상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제한받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 행위도 유통 및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은 행정권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심사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권고만으로 해당 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나 취득 행위의 위법성이 다른 유형의 행위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정정미는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 전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