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던 두 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총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조항, 그리고 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태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부칙 조항 또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신○○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숙박업을 운영하며 18억 2천7백여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거래대금의 50%인 9억 1천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 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27일까지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며 2억 6천3백여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거래대금의 50%인 1억 3천1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과태료조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중 제15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부칙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이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현금거래 실태, 소득 누락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는 고액 현금거래 업종에 한정되며 감면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법 개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설령 차별 취급으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적 미발급액이 클수록 과태료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 가산세(미발급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법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재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