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검사로부터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군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헌법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