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김○○은 2021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연령, 환경,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수사 과정 등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그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정도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는 아니지만 혐의는 인정되는 상태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이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소유예처분이 불만스럽거나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렵고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