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은 2007년 불법 증축된 공장 건물을 매입한 뒤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사상구청장은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건축법 제80조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은 2007년에 약 12년에서 40년 전 불법 증축된 공장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2018년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1층 1,968.45㎡, 2층 약 900㎡, 3층 약 900㎡가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당했습니다. 사상구청은 즉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8년 11월 12일 211,832,000원, 2019년 11월 6일 210,92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법 제80조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시정을 강제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 경과 연수(건물 잔가율), 위반 동기, 소유권 변경 등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되어 금액이 감경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위반 건축물이라도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사용 이익이 누적되므로 무제한적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률의 소멸시효 규정과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행강제금)의 합헌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위반 면적,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의2에 따라 건물 잔가율(건물의 경과 연수에 따른 잔존 가치 비율)이 적용되어 오래된 건물일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져 이행강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4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특히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공익 달성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현장 건물의 실제 상태를 꼼꼼히 대조하여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전에 건축되었고 오랜 기간 단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언제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산정 시에는 해당 건물의 위반 내용, 건축 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위반 동기, 소유권 변경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금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