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사회단체 간사인 청구인 김○○은 2019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19년 12월 23일 법관징계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0년 3월 21일, 이 비공개 결정 자체와 더불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이 법원행정처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불거진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명단과 비위 사실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 자체의 위법성과 함께 사법부 내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관련 법관 정보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법원행정처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은 막연한 사정일 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이 입법자에게 해당 특별재판부 설치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조직 내 재판부의 종류, 명칭, 법관 사무 분담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고,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다툰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절차이며, 헌법재판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원칙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명백히 국가의 입법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헌법상 명시적 또는 해석상 입법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법원 조직 내부의 재판부 구성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자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불복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사법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부가 각급 법원의 관할, 인적·물적 자원,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 구제 절차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불확실하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안보, 재판의 공정성,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