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노동
육군 장교인 청구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2019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방부 훈령, 육군규정 및 장교 진급지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5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처분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구인은 2019년 12월 12일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방부 훈령, 육군규정, 장교 진급지시가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 및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육군규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2015년 3월 30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2일에야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이 해당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이 훈령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휘관은 상급기관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 시점이 훈령의 시행일인 2018년 8월 1일 이전이어서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의 사실에만 적용되는 '비소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이 규정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이 법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청구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기관련성 원칙: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훈령조항과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바로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해당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본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즉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엄격한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훈령이나 규정의 적용 시점, 특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의무가 본인에게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이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진급지시 같은 규정의 경우 본인이 그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