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두 명의 청구인들이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임○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약 177억 원 상당의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징역 10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임○하는 특가법 제8조의2와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오○석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484억 원 상당의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석은 특가법 제8조의2 제2항의 벌금 필수적 병과 규정이 방조범에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벌(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관련 법 조항들이 헌법이 정한 원칙(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형벌 비례의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를 다툰 상황입니다. 특히, '영리의 목적'의 해석 범위,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법관의 재량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방조범에게도 벌금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의 범위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와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한 행위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조항의 벌금 필수적 병과 규정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범죄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방조범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각 조항들(이 사건 처벌조항 및 벌금 병과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가 형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방조범에 대한 벌금 병과가 형벌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구인 임○하가 제기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다른 사건(2015헌바239등)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별도의 심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벌금의 필수적 병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부칙 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져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형벌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방조범에게도 벌금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 예방과 이익 박탈이라는 처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구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조항이며, 특가법 제8조의2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셋째, '형법' 제70조 제2항 및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그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239등 결정에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해당 심판청구는 심판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범죄 행위가 개정된 형법 조항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공소 제기 시점이 시행 이후라는 이유로 더 불리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둘째,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넘어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 입찰 자격 획득 등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방조(도움)한 경우라도, 정범의 영리 목적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도왔다면 정범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벌금형이 필수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벌금형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확정 판결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