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천주교 신부들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해당 법률의 테러 정의 조항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을 야기하고, 영장 없는 정보수집으로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평소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천주교 신부들이 이 법률의 '테러'와 '테러위험인물' 정의가 모호하고,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사찰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테러방지법 제2조(테러 및 테러위험인물 정의)와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항이 ▲명확성 원칙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적이 없고, 국가정보원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수집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활동은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테러'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법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막연한 권리침해의 가능성 내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 즉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거나, 제3자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테러 및 테러위험인물 정의)와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해당 조항에 따라 직접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거나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이 미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